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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5647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식품기계 제조 판매업, 산업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A는 2016. 9.경 경기 가평군 B 지상에 두부과자 제조업체인 ‘C’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6. 11.경 A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0.경 A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공장 1~2층에 두부과자 제조기계를 설치하고 2층에 두부과자 제조기계의 냉각기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6. 11. 29. 피고가 구매한 전선을 사용하여 위 냉각기에 연결된 전선을 냉각실 천장을 통하여 반죽실의 컨트롤러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D’이라는 상호로 전기시공업을 운영하는 E은 당시 A의 의뢰에 따라 위 전선을 컨트롤러의 단자에 접속시키는 결선 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 과정에서 E이 천장 밑에서 전선을 천장 반자 속으로 넣어준 것을 천장 위에 있던 피고의 직원 F이 천장 반자 속에서 전선의 포설(기존의 선에 새로운 선을 연결하여 선을 늘이는 것) 작업을 한 다음, 천장 밑으로 전선을 내려주었고, E이 그 전선을 다시 받아 아래의 컨트롤러 단자에 접속시켰다.

2017. 3. 11. 09:10경 이 사건 공장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및 공장 내 기계, 동산, 시설, 집기비품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A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일자 손해 항목 금액 2017. 6. 16. 건물 100,000,000 기계 50,000,000 2017. 8. 29. 건물 130,939,198 시설, 집기비품 10,073,479 동산 2,079,350 기계 76,689,018 합계 369,781,04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