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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08 2013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ㆍ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26.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324동 102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D(45세, 여)이 자신의 도박 빚을 갚아 주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따져 묻던 중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18세, 여)가 “아빠가 뭐 잘 한 게 있냐. 뻔뻔스럽게”라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자루길이: 14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에 D과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붙잡고 서 있자 D과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문을 내리찍어 그 곳에 설치된 창문을 깨뜨린 다음 문을 열고 들어와 D과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ㆍ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D(45세, 여)을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죽여 버린다.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 배떼지를 찔러버린다. 너 죽고 나죽자.”라고 소리치며 흉기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향해 내리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식칼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제3수지지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