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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20 2018가단3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