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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4 2016가합62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매매계약 매도인(갑) : 원고 / 매수인(을) : 피고 갑과 을은 을이 아래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목적물의 표시) 토지 경기도 시흥시 C 전 1,3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기취득한 주유소 신축에 필요한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제반 인허가권 일체(갑이 기납부, 기지출한 세금, 부담금, 설계용역료, 행정소송비용 등 허가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 포함), 추후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2조(매매금액 및 지불방법) 항목 금액(원) 지급시기 총매매대금 1,850,000,000 계약금 200,000,000 계약체결시 1차 중도금 1,200,000,000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내 2차 중도금 300,000,000 준공후 20일 내 잔금 150,000,000 소유권이전과 동시 제3조(소유권 이전 및 제반인허가권의 지위승계) 주유소 준공 후에 토지거래허가 등 관계법령상 제약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반인허가권의 지위승계가 안 될 경우에도 본 매매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반인허가권의 지위승계가 가능한 시점까지 실행을 유보하되 갑은 을이 조속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반인허가권의 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유소 신축 및 운영 관리) (1) 상기 제3조에 의거 주유소의 신축 및 운영이 갑의 명의로 이루어 질 경우 갑은 주유소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서류 일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고, 업무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통장(인터넷뱅킹, 체크카드 포함)을 제공한다.

(2) 을은 갑의 명의로 주유소를 신축 및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대여의 형식으로 부담하고, 적법 정당하게 운영할 것이며, 갑에게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