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54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경 인천 부평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F(F, 가명 G) 등 4명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하고, 2016. 6. 28. 23: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F과 성교를 하도록 위 업소 5번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5.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21,560,000 원= 영업 일당 최소 성매매 알선 횟수 10회× 영업 일수 80일× 성매매 알선 1회 당 피고인의 수익 30,000원- 이 판결로 몰수되는 2,4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에 광고한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