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28 2020도1410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명예 훼손죄에 있어 공연성, 고의의 인정 범위 및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나 녹음 CD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