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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3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경 인천 남구 B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상호 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C sm5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600만 원을 피해자 (주)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원금 및 이자 538,577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담보로 급전을 구하기 위해(일명 '자동차깡') 구입한 것으로 차량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캐피탈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상호 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사에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결정(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