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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81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 중 4,9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2억 원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F에 대한 절도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및 피해자들과 합의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피고인이 위 2억 원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F가 석방된 이상 합의 후 남은 금원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 금액이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처조카인 피해자 E이 그 아버지인 F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건[피해자 E의 아버지인 F는 2009. 10. 7. 안동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09. 10. 9. 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2009. 1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됨]의 합의금, 공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2억 원을 위 F의 변호인인 G에게 맡기는 자리에 동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호사에게 맡긴 2억 원으로 위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경 수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위 2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F의 형사사건 합의금 및 공탁금, 합의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2.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