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5:55경 전남 담양군 용면 시암골로 개목아지고개 도로를 추월산 입구 쪽에서 용면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운전석 쪽 부분을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여, 53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4.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용면 시암골로 개목아지 고개 도로를 추월산 입구 쪽에서 용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길에 정차하여 있던 위 A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