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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01 2012고단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C으로부터 D의 기소중지 사건들에 대한 해결을 부탁받고, C에게 “검사 출신인 E 변호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기소 중지된 사건의 수배를 해결해주겠다. 변호사 선임비, 접대비 등 8,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D의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진술 부분

1. D,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소지하고 있던 검찰 고위직 인사이동 자료 첨부), 수사보고(C 제출의 이메일 발수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받은 돈 전액인 8,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