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한 실제 대주는 중국인 O 이고, I은 O에게 채권자 명의 및 그 담보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상 근 저당권자 명의를 빌려 준 형식적인 채권자 및 근저당권 자에 불과 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실제 대주인 O을 위하여 ‘ 호의 행위 ’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러한 호의 행위는 언제든지 당사자가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O은 피고인 A에게 근저당 권의 말소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O에게 근저당권 자 명의를 빌려 준 I 역시 피고인 A에게 근저당 권의 말소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과 P은 2012. 5. 28. 경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2. 6. 11. 그 담보로 P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I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② 피고인 A은 2013. 11. 경 I에게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I은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실, ③ 이와 같은 I의 명시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2. 원심 판시와 같이 I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첨부한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킨 사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