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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나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8.초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요청받고 2013. 8. 12. 피고 회사에 19,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면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19,000,000원은 원고의 친인척인 D이 대표이사이고 원고가 고문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E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3. 8. 12. 5,000,000원 및 14,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19,000,000원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인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가 그 개인 명의로 피고 회사에게 송금하였던 점이나 피고 회사가 위 19,000,000원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3회에 걸쳐 지급받았다는 물품대금 중 위 19,0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반면 나머지 2회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갑 제4호증의 1, 2)를 발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단지 위와 같은 송금 내역만으로는, 특히나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E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19,000,000원의 송금을 전후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과 을 제5,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곧 원고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2014. 1.경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E에 위 19,000,000원을 주식회사 E의 미지급 물품대금 일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송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위 19,000,000원의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