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32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5. 8. 29.부터 2016. 1. 15.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건물에서 2층부터 4층, 10층부터 15층까지 약 16㎡ 규모의 객실 36개를 설치하여 월 평균 3,4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D’ 인터넷 예약 사이트 등록 확인 등)
1. 숙박부(외국인 투숙객) 3매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