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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단100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1:00 경 양주시 C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D 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제천에서 고양종합 터미널 방면으로 운행 중인 E 내에서, 피고인의 좌석 바로 앞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앞좌석과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셔츠 단추를 풀고, 이어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유방과 유두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밀폐된 공간인 고속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으로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