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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9 2016고단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00:30 경 전라 북도 B 아파트 101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C(65 세) 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집 안에서 계속 뛰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 로 출입문을 두들기며 피해자에게 “ 문을 열어, 너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대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