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노42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운영하던 공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