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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6구단287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근로자로 2015. 12.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C5-6-7,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한 이래 20년 이상 PC로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해 왔고, 그로 인해 원고의 목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져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