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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0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및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진행하던 공동주택의 분양 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1. 7. 5. 피해 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20 여 일이 지나서 사채업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위 근저당권을 사채업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5,500만 원을 입금 받아 주로 철근 공급과는 관계없는 공사현장을 인수하는 경비로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철근을 납품 받기로 한 사람의 연락처나 신상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지 못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범죄 일시 무렵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의 공사대금 또는 차량 렌트 비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