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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1 2018고단1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며,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게임머니로 충전을 하고 도박을 한 뒤 환전받은 돈을 다시 공동피고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반복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E호에 있는 F 한의원 원장으로, 피고인 의 오랜 지인이며, 피고인은 2014. 6.경 공동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

공동피고인은 2014. 8. 20.경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 2,400만 원 정도 빌릴 곳이 없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를 듣고 같은 날 위 F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C이 과거에 자동차 딜러로 해외 수출 일을 많이 했다. 새로 일을 해보려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공동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설 중장비를 구입해서 이를 수출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 원금과 수익금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수 개월간 공동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공동피고인의 도박자금을 입ㆍ출금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공동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