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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노38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각 일시 및 장소에서 I, K을 만 나 피고인의 퇴사와 관련한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제 1 심 판시와 같이 “G 편집장과 H은 불륜관계였다.

” 라는 말(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고 한다) 을 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가사 I, K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I, K이 피해자에게 이를 바로 보고 하였고, 피고인이 재직 중 회사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소문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 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은 제 1 심 증인 I, K, G의 각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와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I, K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나 적대관계가 없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제 1 심이 위 I, K, G의 각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제 1 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