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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4다80839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고 한다)상 중도매인인 원고가 도매시장법인인 피고로부터 그가 주관한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당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당근에 하자가 있음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당근을 ‘경매’로 매수한 이상 민법 제58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과실류, 채소류 등에 대한 수탁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았고, 원고는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중도매인 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당근을 2013. 1. 25.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하여 경매에 붙였고, 원고는 같은 날 상자당 84,000원씩 317상자 합계 26,628,000원 상당의 당근을 낙찰받았다.

(3) 원고는 ‘국내산’이라고 명기된 상자에 담겨 있고 흙이 묻어 있는 이 사건 당근을 국내산으로 생각하고 낙찰받았다

(수입 당근은 세척된 상태로만 판매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수입 당근도 경매로 매수하였는데 수입 당근의 1kg당 낙찰가는 950원으로 이 사건 당근의 1kg당 낙찰가 4,200원보다 현저히 낮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당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