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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105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181,528원과 그 중 49,911,528원에 대하여는 2014. 3. 28.부터, 5,27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 ㆍ 난방기 설치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2013. 11. 1. “C”이라는 상호로 냉동 공조기 설치 및 A/S 등의 영업을 하는 피고 A에게 E EHP 냉난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3. 11. 1.부터 2014. 1. 19.까지(현장 준공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설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제8조 (지급물품) ①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하는 물품의 인도시기는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물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속하고, 원고의 서면승낙없이 공사장에 반입된 물품을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지급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피고 A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현장대리인) ① 피고 A는 현장관리인인 현장소장을 선임하여 고정 배치하고 상주인력에 대한 인원관리와 당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회사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발생할 시에는 피고 A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피고 A는 시공기일 동안 현장대리인이 타현장과 겸할 수 없으며, 교체시에는 즉시 통보하고 현장대리인 적임자를 재선임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8조에 따라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에어컨 실내기 228대와 실외기 24대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7.부터 2013. 12. 19.까지 피고 A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