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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28. 00:13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00:13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켠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간 피해자 F(58 세)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문을 붙잡자 그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스티커

1. 음주 측정 장면 및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