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C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D에 닉네임을 ‘E’ 로 하여 BJ로 등록한 후 2016. 5. 14. 경 알몸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음 부를 문지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음 부를 문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데,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신음소리를 내는 등의 음란한 방송 영상을 팬클럽 회원들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게 D에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 및 첨부된 동영상
1. 경찰 내사보고 (G 운영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남성과의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성기나 음모를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해당 방송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