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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4나2048154

어린이집대표자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 2. 원고에게 2014년 4월 중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인가에 관하여 대표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대표자명의변경인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 및 반소에 관한 주장 피고는 당초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권리금 5,5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ㆍ권리 및 대표자 지위를 양수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해 주기 위해(타인)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기로 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2년 뒤부터는 그 때의 시세대로 임대한다’라고 약정하였는데, 이는 전 임차인 I과 새로운 임차인인 원고 사이에서 수수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권리금은 피고에게 있다는 의미이며, 위 특약사항에 의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 역시 현 시세대로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대표자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반소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