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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13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 되자 2003. 8. 13.경 중국으로 도피하여 머무르던 중 2004. 11. 1. 피고인의 여권(여권번호 C)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중국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여권의 유효기간 부분을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9. 28.경 중국 청도에서 여권 위ㆍ변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중국 통화 약 1,200만 위안(약 2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여권기간연장 변조를 의뢰하며 여권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여권 6페이지의 여권기간연장란에 권한없이 ‘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OCT 31 2009가지 연장함, Permit D, Date SEP 28 2004, 여권과장 E’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의 여권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2.경 중국에서 현지 체류 3개월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비자발급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유효기간이 2005. 5. 22.까지인 중국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착수보고, 위변조여권사용혐의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