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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7 2016구합77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6,120,510원, 농어촌특별세 5,437,16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토지 위에 연면적 1,483.75㎡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1. 5. 24. 피고로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미술관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위 각 세목을 합쳐 ‘취득세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 합계 58,488,170원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6,120,510원, 농어촌특별세 5,437,160원, 지방교육세 4,053,5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지가 기재된 고지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각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통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