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6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최하위 ‘수금책’의 행위가 필수적임에도, 최하위 가담자들은 고수익을 얻는다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8. 11. 보이스피싱으로 9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고, 2019. 11. 28. 최초 범행에 가담할 당시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2019. 12. 5.경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대환대출을 가장한 수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동종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