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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수입한 천연석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은 일본회사로서 나는 한국 사장이다. 일본의 고급마케팅기법이 있는 회사여서 대단히 안정적인 회사다. 매장이 10군데가 넘는데 투자를 하면 가맹점을 내주고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가맹점 약정 기간은 1년이다. C 현대백화점 신촌점에 5,500만 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판매금액의 3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이미 F이 피고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하고 있었고 F과의 계약이 정리 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가맹점으로 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C에서 행사기간 3개월인 단기행사(특정매입)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간에 체결된 단기행사 특정매입계약서에 의하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업의 양도 및 매각을 결의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와의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백화점 신촌점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해

2. 10. 1,3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6. C 법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