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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9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