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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7고단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6』 피고인은 2017. 5. 27. 공주시 E 8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폴라로 이드 카메라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해 주면 폴라로 이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폴라로 이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중고 나라 사기를 통해 생활비와 로또, 파워볼 구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7.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1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76』 피고인은 2017. 6. 27. 공주시 H, 302호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리아나 그란 데 공연 티켓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 만 원에 티켓 2매를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아리아나 그란 데 공연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중고 나라 사기를 통해 생활비와 로또, 파워볼 구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30』 피고인은 2017. 9. 18. 카카오 톡 친구 추천에 피해자 J가 뜬 것을 보고 피해자 J에게 말을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K 인 것처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