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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153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 중 2/5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도봉등기소 2015....

이유

1.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래 원고의 아버지로서 피고의 남편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6. 12. 피고 앞으로 ‘2015. 6.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그 후 C이 2016. 1. 2.경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가 C의 재산을 ‘2:3’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6. 12. 21. 이 법원에서 ‘C이 2014. 9.경부터 치매로 말미암은 인지기능의 저하와 성격의 변화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정상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 일정한 액수의 연금(주택연금)을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요량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C 명의로 된 위임장을 각각 위조행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2016고단4577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2016. 12. 29.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초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C의 재산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그중 2/5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금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래 C 명의로 금융기관에 총 6,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었는데,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