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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4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은데 병원비를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다니는 회사 경리를 시켜서 빌린 돈들을 입금시켜 주고, 빌린 돈을 못 갚아 주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상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었고,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