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거주하는 자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해자 D이 강원 평창군 E에서 단독주택 5동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B 앞 도로를 통해 공사현장에 진입하자,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 인 위 B 앞 도로를 가로막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6. 경부터 같은 달 17. 15:00 경까지 사이에 위 B 앞 도로에서 공사현장에 굴삭기 등 공사차량이 들어가거나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높이 2.8 미터의 철제 가로 막대가 설치되어 있음) 위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세 렉스 1 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진입과 출입을 가로막아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8. 06:3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사이에 위 B 앞 도로에서 굴삭기 등 공사차량이 진입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도록 도로 폭이 약 2.5미터만 남도록 농사용 트랙터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진입과 출입을 가로막아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업무 방해 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D 112 신고 내용 조치상황 확인), 평 창 경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G 사무소 주무관 H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