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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6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7. 03:24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조합 칠보 지점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 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