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 경 서울 B에 있는 친동생의 집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신림동에 있는 신림 사거리 부근 택배업체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