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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8 2015고단21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F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고 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2015. 3. 10.)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지시,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20:00경 사천시 G에 있는 H에서 B로부터 소개받은 I, J, K, L에게 “뜻한 바 있어 조합 전무를 그만두고 이번에 F농협 조합장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여 자신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5.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18:00경 사천시 M 사거리에서 B의 소개로 조합원 N 등을 소개받은 후 B에게 “오늘 식사비 계산하고 남은 돈은 나누어 쓰라.”라고 말하면서 150만 원이 들어있는 농협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에게 조합원 N 등에 대한 금품제공을 지시 또는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 ~ 2015. 3. 11.) 중에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인 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20:00경 사천시 G에 있는 H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