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9.15.선고 2015구합7529 판결

강등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7529 강등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이상진, 고창규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581,5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甲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중 2013. 7. 7. B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인 B의 처벌을 원치 않아 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그 후 B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甲경찰서 형사3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원고는 2014. 7. 9. 경장 C가 B의 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인지보고서를 결재하였는데, 경감 D는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단순 폭행사건으로서 피해자가 피의자인 B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2014. 7. 15. 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4. B에게 전화하여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였고, 원고와 B는, 같은 날 18: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000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B가 위 식당에 식비 약 4만 원을 지불하였고, 같은 날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노래방에서 양주 2병을 마신 후 B가 술값으로 243,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14. 7. 25. 00:39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을 마신 후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B가 술값 및 성매매비용 합계 800,000원을 지불하였다.

라. 원고와 B는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함께 2014. 7. 25.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모텔로 이동하여 B가 모텔 투숙비 12만 원을 지불하고, 각각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갔고, 원고는 모텔 방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여종업원과 단둘 이 있던 중 성매매단속반에 적발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노래방에서 121,500원, 유흥주점에서 400,000원, 모텔에서 60,000원 상당의 술값, 모텔비 등을 제공받아 합계 581,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14. 8. 11.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581,5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2. 원고에 대한 해임은 강등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강등 및 징계부가금 581,5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7,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B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연락하던 사이이고,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B가 원고와의 술자리에서 술값을 모두 계산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경력, 상훈관계, 생활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은 과도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4. 판단

가.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은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는데, 원고가 2014. 7. 9. 경장 임동석이 작성한 B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인지보고서를 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7. 24. B에게 먼저 전화하여 약속을 잡은 후 B로부터 581,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2] 가운데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중 '능동'에 해당하고, '향 응의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징계기준은 '중징계'가 된다.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의 내용과 그 경위(이 사건 징계대 상사실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도 포함되어 있는데, 징계양정 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거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기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도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남천

판사김윤희

판사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