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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30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04동 1605호 살면서 같은 동 동대표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3세) 은 위 아파트 1 층에서 ‘E 편의점’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간이 테이블과 의자 때문에 위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2017. 5. 30. 00: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00: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과 간이 테이블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당장 치워 라, 파라솔 등을 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영업을 강행하면 104 동 주민 전부를 동원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5. 30. 07: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07:30 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재차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조 그만 한 게 때려 버릴라, 너 나와, 따라 나와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