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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3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5.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4. 9.분 임금 1,300,000원, ② 2014. 3. 3.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4. 9.분 임금 1,300,000원, ③ 2014. 8. 29.부터 2014. 10.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4. 9.분 임금 2,098,280원, ④ 2014. 7. 28.부터 2014. 9. 4.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4. 9.분 임금 980,520원, ⑤ 2009. 11. 16.부터 2013. 12.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3. 11.분 임금 2,204,078원, 2013. 12.분 임금 683,755원 합계 2,887,833원 및 퇴직금 3,262,29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체당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① 2014. 9. 13.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4. 9.분 임금 720,000원, ② 2014. 9. 1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4. 9.분 임금 528,000원, ③ 2014. 8. 29.부터 2014. 10. 10.까지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