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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2234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3.88㎡을 인도하고, 2012. 10.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10. 5. 원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3.8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5.부터 2014. 10. 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10. 5.부터 2014. 10. 4.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월 차임은 피고가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월 차임도 임대인인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2. 10. 5.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때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