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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3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C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동업자인 D와 함께 2008. 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109.58㎡를 D의 명의로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2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212.8㎡ 중 역전 방향 106.4㎡(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1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8. 11. 20.부터 2010.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위 ‘E’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D는 2009. 4. 2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212.8㎡ 중 소요산 방향 106.4㎡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임차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체에서 ‘E’를 운영하였는데, 2010. 12.경 이전에 D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위 소요산 방향 106.4㎡에 관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0. 12. 17. F에게 위 소요산 방향 106.4㎡를 임대하여, 그 후 F이 위 소요산 방향 106.4㎡에서 ‘G 소요산점’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8.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1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1. 20.부터 2014. 11. 19.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재계약함에 있어 재계약시까지 미지불된 임차료 및 전기료(4,816,190원)를 조속한 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