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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나2032149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견본주택 마련 ⑴ 피고는 화성시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⑵ 피고가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구조와 면적에 따라 A타입부터 L타입까지 12가지 종류로 구분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홍보관에 공급면적이 66.77㎡인 A타입 견본주택과 공급면적이 71.46㎡인 J타입의 견본주택을 마련하여 전시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⑴ 원고와 원고의 딸인 C는 2011. 12.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홍보관에 함께 방문하여 이를 둘러 본 후,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채를 분양받기로 하고, 아래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수자란 부분(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핸드폰)은 C가 작성하였다.

⑵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목적물의 표시 : 이 사건 오피스텔 9층 906호 [D-type] 면적 : 건물 계약면적 51.9233㎡(전용면적 17.35㎡, 공용면적 34.5733㎡) 대지 공유지분 5.1130㎡ 분양대금 126,609,260원 준공예정일 2013년 4월말 예정(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계약시 2012. 3. 10. 2012. 5. 10. 2012. 8. 10. 2012. 12. 10.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18,991,390 25,321,850 18,991,390 18,991,390 18,991,390 25,321,850 제1조 대금납부방법 매수자 : 원고

다. 평면도 등의 교부 피고는 보통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와 함께 계약확인서, 설계변경동의서, 평면도를 교부하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위 서류들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 2. 7. 중도금 대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방문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