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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6 2013가단11958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상호: C)는 2012. 6.경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관악구 E, F에 있는 G연립 재건축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8,300만 원, 공사기간 2012. 6. 20.부터 2012.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현장책임자 H, 피고, 조합장 I는 2013. 5. 29. ‘도급사 소외 회사에서 외주업체 C(원고)에게 지급할 전기공사비 3,600만 원(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비‘라고 한다)을 G연립 일반분양 7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입주시 입주잔금에서 피고가 위 대금을 입주자 J에게 수령하며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비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에 확인자로서 각 기명날인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현장책임자인 H은 2013. 6. 3. 이 사건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의 준공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3. 8. 1.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비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방법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입주자인 J으로부터 입주 잔금을 수령하여 그 중에서 이 사건 전기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J으로부터 입주 잔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기공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비를 지급하거나, 이 사건 확인서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비를 H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