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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5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입원치료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2013. 10. 19.까지 총 86일간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후 A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3,5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를 “2013. 10. 19.까지 총 86일간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후 A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2,5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해의 정도, 수술경과 및 이후 회복정도,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아닌 이 사건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동기, 입원 중 피고인의 외출 횟수 및 행적,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