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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도3410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국가보안법위반등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 폭행, 협박을 통하여 취득된 것이거나 그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검찰 수사 과정 또는 제1심 법정에서 취득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할 만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검사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