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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2663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 7, 11, 12, 21,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E’에서 2014. 6. 30.까지 각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평균임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근무기간(일수) 퇴직 전 3개월(91일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 동안 지급받은 임금(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 91일(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 ) A 2005. 8. 8.~2014. 6. 30. (3,249일) 7,177,860원(78,877.58원) B 2006. 9. 21. ~ 2014. 6. 30. (2,840일) 6,031,050원(66,275.27원) C 2012. 1. 12. ~ 2014. 6. 30. (901일) 5,072,502원(55,741.78원)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4. 7. 1. 피고가 성남시와 사이에 체결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 및 개편에 관한 용역계약 2건(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2014년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1건에 기한 권리ㆍ의무를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각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채무자 D(상호 : E)는 채권자 A, B, C(이하 F)에게 E에서 그동안 노무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퇴직금조로 다음과 같이 지급함에 상호 각서합니다.

- 다 음 -

3. 각서사항

가. E의 개발계약 2건(아래와 같음)에 대한 모든 권한을 F에게 포괄적으로 넘긴다.

- 아 래 - 1) H 구축 계약일자 2014. 6. 19. 착수일자 2014. 6. 23. (착수계 기제출) 완료예정일 2014. 9. 20. 계약금액 33,440,530원 2) I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