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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954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7. 7.경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2.경 수사기관에 피고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위 차용금 및 고소 사건에 관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2004. 4. 2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4. 4. 21. 5,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1,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한다.

② 원고는 위 고소를 취하하고, 수사기관에 피고 B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③ 위 사항을 어길 시 피고 B은 민ㆍ형사 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고, 위 기한 이전에 여건이 되면 최대한 갚을 것을 약속한다.

다. 한편 피고 C은 위 합의서에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하였는데, 위 보증인 기명날인 부분에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약속 지키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위 합의내용이 기재된 갑 제2호증(인증서)의 기재형상만으로는 위 문구의 기재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피고 C은 위 문구 기재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위 피고의 2014. 10. 23.치 준비서면 제1항).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내용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으로서는 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제3자의 지위에서 확인해 준 것일 뿐이지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