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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6 2015가단29759

군사시설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종중에게,

가. “파주시 C 임야 6,393㎡”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87 내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파주시 C 임야 6,393㎡”와 “파주시 D 임야 1,587㎡”와 각 소유자이고, 원고 B은 “파주시 E 임야 2,659㎡”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3필지 일부에 군사훈련을 위한 교통호와 훈련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파주시 C 임야 6,393㎡” 중 ①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87 내지 99, 129 내지 155, 8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29㎡에 설치된 교통호경사면상단과 훈련장을 각 철거하고 위 “ㄴ” 부분 629㎡를 인도하고, ②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120, 47, 116 내지 1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1㎡에 설치된 교통호경사면상단을 철거하고 위 “ㄹ” 부분 11㎡를 인도하고, ③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156 내지 159, 1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5㎡에 설치된 훈련장을 철거하고 위 “ㅁ” 부분 45㎡를 인도하며, “파주시 D 임야 1,587㎡” 중 ④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99 내지 108, 42, 109 내지 115, 47, 120 내지 129, 9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7㎡에 설치된 교통호경사면상단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 17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파주시 E 임야 2,65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0 내지 213, 55, 1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277㎡에 설치된 교통호경사면상단과 훈련장을 각 철거하고, 위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