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7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2019. 4. 29.부터 2019. 5.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 몸을 추슬러 복무에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주소변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과 성격이 다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